법정 토론 불참은 선거법 위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4.13총선 서울 송파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을동 후보가 지역선거관리위에서 주최하는 TV토론회에 불참해 논란이다.
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된 서울지역 선관위 주최 선거방송토론회에 불참한 총선 후보는 새누리당의 김을동(송파병) 후보와 홍범식 후보 등 2명이다.
지금까지 서울지역 49개 선거구 가운데 성북갑·을과 서대문·갑을, 중랑갑·을 등 6개를 제외한 43개 지역구에서 TV토론이 이뤄졌다.
김 후보는 전날 오후 4~6시 서울 송파선거관리위원회가 송파병 총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TV토론에 불참했다. 당시 김 후보 측은 언론과 인터뷰에서"총선 수도권 선대위원장을 맡고있어 다른 후보들 지원 일정 때문에 (토론회에)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는 토론회가 열리는 동안 지역구인 거여·마천동 일대에서 선거유세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구 경쟁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참 사유는 거짓말"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후보는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TV토론에 불참해 야당 후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TV토론회 불참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각 선거구별로 1회 이상 후보자 TV토론을 개최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토론에 불참하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상당수 후보가 법정 토론회에 불참하고 있다. 전국 시도별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까지 집계된 TV토론 불참 통보자는 옥중 출마한 광주 동남갑 강운태 후보를 제외하고 총 11명이다. 이들 후보는 "상대후보의 비방이 예상된다"고 불참 사유로 적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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