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우울증 30대 여성, 3세 아이와 자살 시도…아들만 숨졌는데 살인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우울증 30대 여성, 3세 아이와 자살 시도…아들만 숨졌는데 살인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D


[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우울증을 앓던 30대 여성이 3살짜리 아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해 아들만 숨지자 경찰이 우울증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A(33·여)씨는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등지려고 했다.


A씨 남편은 전에도 자해와 자살기도를 했던 아내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으로 달려왔지만, 현관문은 연기 냄새만 날 뿐 굳게 잠겨 있고 인기척도 없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현관문을 강제로 연 뒤 집 안을 살폈을 때 안방에 있던 아들은 이미 숨이 멎어 있었다.


거실 바닥에 쓰려져 있던 A씨도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일주일 뒤 의식을 되찾았고 건강을 회복하자 가족들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은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남편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A씨에게 적용할 혐의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


A씨가 아들과 함께 자살기도를 했지만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아들만 숨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우울증을 앓던 A씨가 이전에도 정신과 치료와 자살기도 전력이 있었고, 가족들의 처벌 의사 여부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경찰은 6일 A씨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 이번 주 안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아이가 숨졌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