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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입주민 권익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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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을 운영, 관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민 등의 권익보호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세종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감사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감사반은 상반기 중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감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감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감사 요건은 공동주택 단지의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10 이상이 세종시장에 감사를 요청하고 시장이 감사 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단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감사는 이뤄질 수 있다.


또 감사 대상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했거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사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올해 감사반 활동이 시작되면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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