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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에 오른 직역갈등···警 “변호사 복덕방‘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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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수사당국이 변호사의 공인중개업 영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연 2조원대 부동산 중개시장을 두고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45·사법연수원 28기)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곧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이름을 날린 공 변호사는 올해 1월 변호사 4명으로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했다. 변호사가 차린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체로 법률시장 포화에 따른 새 먹거리를 노린 것으로 평해졌다.


부동산 중개 역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변호사가 강점을 지닐 수 있는 영역이라는 주장이다. 수수료도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해 이목이 쏠렸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골목상권 침해 주장을 펼치며 거세게 반발하고 지난달 경찰에 공 변호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공 변호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행정기관과 직역단체 판단은 서로 갈린다. 소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관할 강남구청은 불법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합법으로 서로 상충되게 해석했다. 대한변협은 법제연구원 보고서 등 내부 법리검토 결과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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