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15일부터 6월14일까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카페·주점 등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3대 기초고용질서)에 역점을 두고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일명 ‘꺾기’)과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청소년 고용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주기적 점검을 통해 노동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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