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4년 실적 정정…이미 지급한 배당금 못 돌려받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2013~2014년 실적을 적자로 정정한 대우조선해양이 당시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년 간 배당금 규모는 총 850억원에 이른다.
4일 대우조선해양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조해 회계상 흑자였던 2013~2014년 당시 지급한 배당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론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법무법인에 배당금 회수가능성을 의뢰했고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판례 등을 살펴본 결과 이미 주주총회 의결이 끝난 사안이라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회계가 수정됐다고 해서 이미 지급한 것을 돌려달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말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손실 중 일부를 2013~2014년 손실로 정정했다. 이로 인해 2013년 실적은 4409억원 흑자에서 7784억원 적자로, 2014년 실적은 4711억원 흑자에서 7429억원 적자로 각각 수정됐다.
실적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며 당시 지급한 주식배당금 회수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렸다. 배당금 규모는 2013년 567억원, 2014년 283억원으로 총 850억원에 이른다. 노조는 "이익과 손실에 따른 상황은 전혀 다르다"며 "당시 이익으로 인해 새어나간 배당금은 물론 법인세, 지방소득세도 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인세 회수가능성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감리 결과 대우조선해양이나 회계법인이 징계를 받을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국세청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경우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다. 청구를 하면 향후 5년 간, 납부할 세금에서 제하는 식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남은 금액은 5년 뒤 환급받는다. 대우조선해양이 2013~2014년 납부한 법인세는 각각 1440억원, 1220억원으로 총 2660억원에 달한다. 대신 금감원 감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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