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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공임대 사업자에 '연 2.0%'로 돈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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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추진계획 일부…"준공공임대 공급 활성화 위한 것"
최장 10년간 연 2.0% 대출, 최대 1억5천…2018년까지 2000가구 지원 계획


서울시, 준공공임대 사업자에 '연 2.0%'로 돈 빌려준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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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0년간 최저 연 2.0%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이달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2018년까지 추진하는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감면혜택을 준다. 지난해 161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6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시작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세제혜택 등 이점에도 불구하고 건물 신축 시 초기 사업비 부담과 낮은 수익률 등을 이유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우선은 신청자가 낸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해 재난위험시설 등 철거가 시급한 기존 건물부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는 향후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주택정책과(☎02-2133-7016)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를 대출 담당 금융사인 우리은행, 신협중앙회에 통보하고 금융사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시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2018년까지 총 2000가구에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분야 임대주택이면서 임대기간과 임대료 상승률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크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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