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보유한 비축농지를 임대한 임차인이 쌀이 아닌 타작물을 재배하면 임대료를 8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쌀 생산 조정능력 향상 등을 위해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서 비축 농지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수요가 없을 경우 휴경토록 했다.
그러나 배수불량 등 토양 특성과 소득 불안정, 기계화 등으로 논에 타작물 재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휴경시 관리의 어려움 등 현장 애로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소득보전을 위해 임대료의 80%를 감면토록 했다.
또 휴경시에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되 논의 기능과 형상유지를 위해 잡초제거, 병충해 방제 등 유휴화 방지의무만 부여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제도개선을 통한 임대율 제고로 비축농지의 쌀 생산조정 기능이 크게 향상되고, 임차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쌀 재고관리 및 시장격리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비축농지의 임차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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