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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국 최초 아파트 계약업무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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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5000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 구매,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업무 대행 서비스 시범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공인회계사회·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따르면 전국 중·대형아파트 단지 5개 중 1개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관련 비리 행위자의 76.7%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동구, 전국 최초 아파트 계약업무 대행 서비스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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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전국 최초로 아파트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용역 등 계약업무를 구청에서 대행해 주는 '아파트 계약업무 대행서비스' 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는 이달부터 5000만원 이상의 용역·물품구매,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계약업무 대행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불신 및 내부적인 잡음을 조장한 비리문제를 사전에 예방, 공공의 영역에서 비리근절 시스템을 도입, 아파트 공동체의 활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구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지역내 아파트단지에 대한 관리비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사·용역 계약 및 예산회계상의 업무 미숙 등으로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고 전했다.


성동구는 예산회계상 문제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간 갈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공사·용역 등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업체와 결탁, 입주자대표회의 비리의혹 등 아직까지 주민들은 많은 불신의 눈길을 주고 있으며 대부분 실질적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사·용역과 관련된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특정업체를 위한 무리한 참가자격 제한과 소방·전기공사 등에 자격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사 발주, 3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공사금액을 입찰금액이하로 나누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부풀려져 관리비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성동구는 그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아파트 계약업무 대행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우선 4월부터 5000만원 이상의 용역·물품구매,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계약업무 대행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운영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 확대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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