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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재판 독립의 원칙, 핵심적인 덕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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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임 법관' 74명 임명식…"재판독립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대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가장 으뜸으로 삼아야 할 핵심적인 덕목"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1일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74명(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임법관은 사법연수원 41기 2명, 42기 72명 등 74명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들 신임법관에게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며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굳은 용기와 강건한 자세가 법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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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법원장은 "법관 각자가 자연인으로서 가지는 단순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규범의식을 바탕으로 공감대와 합리성을 갖춘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자신만의 독특한 신념이나 독단적인 견해만을 고집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가 재판 독립의 원칙을 수호하는 최선의 길은 공감을 받는 합리적인 재판,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재판을 통해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신임법관과 가족을 초청해 '경축소연'도 함께 했다. 경축소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대법관 등이 참석해 가족들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대법원은 단기 법조경력 법관 임용자 100명 중 나머지 26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8월1일자로 일괄 임용할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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