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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합헌] “성매매는 중범죄일뿐” VS “생존권 위협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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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 생계를 위해 스스로 성을 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성판매자를 처벌토록 한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사회적 요인으로 성매매로 내몰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며, 첩을 들이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과 견줘도 불평등하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여성변회는 성명을 내고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사고팔아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죄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면서 ”사생활의 비밀이나 직업의 자유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변회는 성매매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고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성변호사 내부에서도 이견은 있었다. 여성변회 이사 노영희 변호사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성매매특별법도 간통죄처럼 위헌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성의 상품화가 일상화된 마당에 성매매만 단속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는 물론 성매매 종사들의 생존권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 관련 헌재 내부서도 위헌성을 인정하는 목소리는 있었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조항이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인권유린의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도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도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예전에 비해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고무적 신호”라고 평했다.


법률사무소 태신 윤태중 변호사는 "성에 대한 인식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며 "결국 헌재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아직 우리사회가 개인의 성적자율권보다는 성도덕이나 사회성풍속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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