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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 결정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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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내용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관련해 합헌 결정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성매매 처벌 조항 자체보다는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의 정당성 문제가 초점이다. 그동안 성매매 업자나 성구매 남성이 헌법소원을 냈다면 이번에는 성매매 여성이 직접 냈다.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 결정 (1보)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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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성매매를 하던 한 여성은 검찰에 기소되자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했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 북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 북부지법은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수단성을 벗어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성매매처벌법+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모두 합헌 또는 각하 처리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헌재가 성매매처벌법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됐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나오면서 성매매 처벌 역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성매매처벌법은 간통죄 이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해 4월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고, 당시 찬반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특정 지역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하고 비생계형 성매매는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최소한 헌법체제 안에서는 돈으로 성을 사고파는 것이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헌재가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도 처벌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다만 이번에는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헌재가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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