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국제종합기계에 과징금 4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제종합기계는 동국제강 계열사인 농업용기계 제조업체로, 동국제강이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15개 하청업체에 농기계 부품 제조를 맡겨놓고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어가면 어음은 연 7.5%의 할인료를 줘야 하는데도 국제종합기계는 할인료 10억7000만원을 떼먹었다.
23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6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역시 납품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제종합기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전액을 뒤늦게 지급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