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보보안기업을 방위산업체로…미래부 "국방부와 가능성 타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보호 분야 주요 기업들을 방위산업체로 지정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최근 안랩, 에스원 등 정보보안업계와의 간담회에서 "4월 초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만나는 자리에서 정보보안업체의 방위산업체 지정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해킹 등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정보보호 분야의 방위산업으로서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 지정은 실물(하드웨어) 생산업체 위주로 진행돼 왔다. 전체 방위사업체로 지정된 97개 업체 중에서 데이터 암호화 장비업체인 현대제이콤, 휴니드테크놀러지스, 프롬투정보통신, 지티앤비 등 단 4곳에 불과하다.

국민 생활이 전방위로 인터넷 환경에 노출돼 정보 보안도 국가 안보의 중요부문이라는 인식변화가 확산되면서 방산업체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도 미래부의 계획에 공감하고 있다.


김지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기계로봇과 주무관은 "방위사업법에는 소프트웨어도 무기로 분류돼 있다"면서 "방산물자로의 지정은 우선 군의 소요계획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 역시 정보보안업체의 방위산업체 지정에 대해 "가능성은 열려있다. 미래부와 논의를 해 보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보보안 기업이 방위산업체로 지정되면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보안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은 물론 국내 보안기업의 기술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교수는 "사이버 무기의 구성요소와 핵심기술, 성능지표 등을 법으로 정하고 외국에서 이전받을 수 없는 국내 업체만의 핵심기술을 발굴하면 정보보안도 방위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며 정부의 보안기업 방위산업체 지정 확대 움직임을 환영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