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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 캐시백 서비스 기간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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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현금카드에 도입된 캐시백 서비스 기간이 1년 연장된다.


금융결제원은 국내 25개 금융기관이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현금카드의 캐시백 서비스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대형병원 등 가맹점에서 현금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0.5%를 고객 계좌로 결제 즉시 입금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캐쉬백 서비스는 1년간 제공될 예정이었다.


2012년부터 결제용으로 쓰이는 현금카드는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0.9%로 체크카드(1.5%)나 신용카드(2.0%)보다 저렴하다.

현금카드 가맹점은 현재 8만여곳으로 올해만 5000억원 가량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앞으로 캐시백 서비스를 적용하는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캐시백 서비스의 확대로 현금카드가 결제시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주고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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