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최대 26만원까지 절감하는 구세감면조례표준안 마련...자치구 조례 개정 추진...23개 자치구 우선 시행 예정
[아시아경제 김민영 수습기자] 서울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내는 등록면허세의 최저 금액을 현행 11만2500원에서 기타 등록면허세 수준인 4만200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최초로 설립하거나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이 증가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또 본점이나 주사무소 이전으로 등기를 새로 등록할 때도 내야 한다.
현재 협동조합은 지방세법에 따라 출자금 규모별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다. 세율을 0.2%로 계산해 납부세액이 11만2500원 미만일 경우 영리와 비영리 법인 모두 일괄적으로 11만2500원을 내고 있다.
특히 서울에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3배의 중과세가 부과 돼 최저 40만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14만4720원만 내면 돼 26만280원을 절감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구세인 등록면허세 인하와 관련한 구세감면조례표준안(권고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자치구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동작구와 강남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우선 진행한다. 동작구와 강남구에도 표준안을 보내 검토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협동조합의 대도시 내 중과세 배제 개정안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올 하반기에는 다른 세목에 대한 경감도 추진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세정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민영 수습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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