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전자는 '축구 황제' 펠레(75)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0일 "현지 법인을 통해 소송 여부를 확인했다"며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펠레는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펠레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TV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요구했다.
펠레 측이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펠레 측과 초상권 사용에 관한 협상을 벌이다 결렬된 후 펠레와 닮은 모델 얼굴을 자사 광고에 이용했다. 펠레 측은 "광고 문안에 펠레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클로우즈업 된 흑인 중년 남성 모델의 얼굴이 펠레와 매우 닮았고, 작은 TV 화면 속 경기장면의 축구 선수가 펠레의 주특기인 바이시클 킥 또는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카고 선타임스는 소장을 인용해 "뉴욕타임스 광고가 나가기 2년 전부터 삼성 측과 펠레 측 사이에 협상이 진행됐으나 마지막 순간 결렬됐다"고 전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시카고 로펌인 '쉬프 하딘'의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가 펠레 소송을 대리한다고 전했다. 스펄링 변호사는 "펠레 정체성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고, 또다른 무단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999년 펠레를 '20세기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 선정했다. 펠레가 프로 축구계에서 은퇴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그가 세운 최다득점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