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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무료법률상담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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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매주 월 주간, 매월 마지막 목 야간 운영 … 매월 마지막 목 주간 추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가 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구로구는 매주 월요일 실시하던 주간 무료법률상담을 이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오후 2~4시)에도 진행한다.

기존 무료법률상담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주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야간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해 왔다.


무료법률상담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상담해주는 서비스다.

상담분야는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이며 상담실은 구청 신관 1층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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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희망자는 전화 예약(860-3393) 후 방문하면 된다.


구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동 마을변호사에게 상담 받을 수도 있다.


마을변호사 서비스는 동별로 담당 마을변호사 2명씩을 지정해 해당 동 주민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사업이다.

3월 현재 구로구 내에서 마을변호사가 지정돼 있는 동은 신도림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4동, 고척2동, 개봉1동, 개봉2동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전화 예약 후 동별 운영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김구현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의 무료법률상담과 동 마을변호사 서비스를 활용하면 어려운 법률에 대한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이 적극 활용해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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