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국거래소는 29일 한국특수형강에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한국특수형강이 제출한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로 나왔다"며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특수형강은 다음 달 20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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