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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범위 25㎝ 이내' 정밀 공간지도 2020년까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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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마련…"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와 무인항공기(드론) 운행을 위해 2020년을 목표로 전국 도로에 대한 오차범위 25㎝ 이내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16~2020)을 마련해 공간정보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고 30일 밝혔다.


3차원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차 운행에 필요한 교통표지판과 도로정보, 신호등 등 각종 시설물 정보를 포함한 지도다. 드론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송전탑 등 장애물 정보도 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시험운행구간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 지난해 말 시범 제작해 지난달 말부터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개되는 범위는 시범운행구간 중 경부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서울요금소~호법분기점(42㎞)구간과 일반국도 3개 구간(186㎞),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첨단주행시험로(13㎞)이다. 미 구축된 일반도로 2개 구간은 올해 상반기 중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2020년까지 전국의 모든 자동차 도로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간정보 융복합산업의 현재 기술 수준과 미래수요예측 등을 기반으로 한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래성장동력과 연계한 융복합 산업 발굴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융복합 영역 확대를 위해 시스템 개발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고 공간정보 무상제공 등 스타트업 지원 확대 및 창업경진대회, 기존 기업과의 교류 등을 추진한다.


공간정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법으로 제한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간정보를 개방하기로 했다. 표준 관련 기관 간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을 대상으로 공간정보사업 제안평가와 우수기업 선정 등 정책결정시 인센티브 부여하는 '표준 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공간정보 표준 적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공간정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연구개발비 등 세제혜택과 기술보증,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인력 등 성장전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초급기술·고급기술 인력을 구분해 양성하고 근무자 직무역량 향상 교육, 공간정보 융복합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을 실시·확대 한다. 또 해외 수출 모델을 개발하고 우리 기술·경험에 대한 수요가 높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진출 체계 지원 및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5년 간 총 79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산업 규모 15조원, 종사자 수 10만명 수준으로 성장시켜 다른 산업에서 8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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