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신고 납부대상 법인은 2015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다.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가 적용돼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신고첨부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등이다.
이번 신고 납부는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각 사업장 소재지에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 납부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세정과(031~228~3181)나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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