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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된 벤츠 "고객에게 적절한 보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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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된 벤츠 "고객에게 적절한 보상안 마련" 벤츠 S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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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수입·판매해 검찰에 고발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고객에 대한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국토부 등의 검찰 고발과 관련해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프로세스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존 자동 7단 변속기에서 한층 향상된 반응 속도와 부드러운 변속을 제공하는 자동 9단 변속기로 업그레이드된 98대의 S350 디젤 모델이 자동차 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벤츠 코리아는 각 딜러사를 통해 해당 모델의 판매 및 차량 등록 중지를 즉각 요청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관련 부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 후 추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으며 현재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향후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모델의 구매고객에게 이번 건에 대한 공지와 추가 행정절차 진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한 사과문을 발송하고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대로 각 딜러사와 협조해 해당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조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해당 모델의 판매를 재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벤츠 코리아를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원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벤츠 코리아는 S350d 4개 차종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지난 1월부터 판매했다. 지난해 1월 같은 차종의 7단 변속기에 대한 신고를 했지만 올해 9단 변속기에 대해선 누락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S350은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S클래스에 속하며 차량 1대당 가격이 1억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우선 전체 판매액의 1.5%인 1억68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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