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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문화거점 특화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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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이 지역민·상권 등과 어우러져 다채로운 행사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2시간 조기 퇴근제...타부처·지자체로 확산 유도

'문화가 있는 날', 문화거점 특화프로그램 운영 3월 문화가 있는 날 전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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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국에 열아홉 거점을 선정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0일 문화의 날에 이를 처음 선보이는 도시는 부산, 광주, 인천 등 일곱 곳이다. 문화예술인들이 지역민·상권 등과 어우러져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살롱 드 양림(광주 양림동 일대 카페)', '검단 먹자골목 한판 축제(인천 검단먹거리타운광장)', '세대공감, 인문예술학교(전주부채문화관·남부시장 일대)', '매·마·수! 시장에서 놀자(원주문화의거리 상설공연장)', 천춘사용설명서(창원 상남분수광장)' 등이다.


특히 지난 21일 문화융성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부산지방경찰청은 융성위의 캐릭터들에게 경찰복을 입혀 문화가 있는 날을 홍보한다. 또 인기 밴드 '장미여관'을 분산지방경찰청에 초청해 경찰관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공연을 제공한다. 이 콘서트는 네이버 TV 캐스트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부산의 고등학교 두 곳에서는 재학생 320여 명이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 시립미술관, 감전문화마을 등을 찾는다. 구석구석을 사진에 담는 콘테스트를 열어 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부터 문화가 있는 날에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산하 기관, 유관 단체 직원 1만여 명은 오후 4시에 퇴근해 영화·연극·음악 감상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게 된다. 조기 퇴근으로 인한 2시간 근무 단축 분은 1~2시간 일찍 출근하는 유연 근무제로 메우거나 연가로 대체하게 된다. 문체부는 이를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키로 하는 한편 일반 기업에도 장려하기로 했다.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의 하나인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이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의 문화예술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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