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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누리과정 예산지원 법에 명문화…28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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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 발의 계획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앙정부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구체화 작업을 진행한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가칭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만들어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용도 예산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내는 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매년 논란을 빚은 데 따른 해결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교부금 항목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됐지만 특별법에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해 기존에는 보통교부금에 포함됐던 누리과정 예산 항목을 따로 편성하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해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지방정부와 야당은 만 3∼5세 무상보육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 해마다 마찰을 빚어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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