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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지수 700 눈앞에 두고 커지는 상장폐지 공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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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지수 700 눈앞에 두고 커지는 상장폐지 공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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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코스닥지수 70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주식시장에 상장폐지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증시 퇴출 가능성이 높아진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9곳으로 집계됐다.


세진전자가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고 아이팩토리, 엔에스브이, 엠제이비, 인포피아, 제이앤유글로벌, 플렉스컴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 이상이 없고 우발사항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만한 충분하고 적법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을 때 기업의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 이와 같은 감사의견을 내놓는다. 감사의견 한정이나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발생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증시 퇴출 절차가 진행된다.

플렉스컴, 스틸앤리소시즈, 피엘에이는 자본전액잠식으로 조건부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자본전액잠식이란 회사의 부채 규모가 자본총계보다 많아진 상태로 쉽게 풀이하면 회사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이들 기업은 이달 말까지 증자 등을 통해 자본전액잠식을 해소한다는 내용의 자구이행서류를 제출해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감사의견 거절 외에도 자본전액잠식 판정을 받은 플렉스컴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퇴출 위기에 놓인 일부 코스닥 기업들도 할 말은 많다. 감사법인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2015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을 통보를 받은 인포피아측은 "우량한 재무구조, 흑자전환, 매출성장 가능성, 신규 경영진의 의지 등을 감안할 때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기재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거절까지 한 것은 회계법인의 과도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마감된 가운데 코스닥 기업 중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곳이 8곳 가량 남아 있어 예비 상장폐지 기업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과거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기업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 회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거절)과 자본잠식은 결산관련 상장폐지 사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증시서 퇴출된 상장사는 모두 30곳으로 이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 자본잠식, 사업보고서미제출 등 결산 관련해 상장폐지된 기업이 40%인 12곳(코스피 4개, 코스닥 8개)에 달한다. 이 중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인해 상장폐지된 기업이 55.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상장폐지는 한계기업을 솎아내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감사의견 비적정에 의한 상장폐지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에 비해 투자자들이 사전 예측해 대비하기 어렵다는 부작용이 있다.


거래소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거래소 공시부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 해당시 해당 정보를 최대한 빨리 입수해 조회공시 요구 및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해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돼 중소기업들이 몰려 있는 코스닥시장에 지난해보다 강한 퇴출 바람이 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침체로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속출하면서 증시 퇴출 바람도 강하게 불 수 있다"고 전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미 승화프리텍이 지난 1월 증시서 퇴출된 사례가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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