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 인정고시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ㆍ정비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사업 인정고시가 법원에 의해 집행이 정지됐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풍납동 토성 복원ㆍ정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사업 인정고시 본안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풍납동 토성 복원ㆍ정비 사업으로 삼표산업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김정혁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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