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역세권 2030청년주택' 대책을 보면, 시는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인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높여 용적률을 높이기로 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땅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심의ㆍ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재정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주거면적을 전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시는 이 가운데 10~25%를 전용 45㎡ 이하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20~40% 싸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가져가는 물량 외 나머지 75~90%는 민간이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행복주택의 한 형태로 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기한을 두지 않으면 실제 개발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땅값만 오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사업의지가 있는 민간사업자가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시는 설명했다.
사업대상지는 도시철도나 경전철이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있는 역세권에서 250m(승강장 기준) 이내인 대중교통중심지다. 예를 들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우로 상향되면 시 조례에 따라 250%에서 630%로 용적률이 높아진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해 실제 사업 추진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되는 역세권 가용지의 30%만 개발이 이뤄져도 전용 36㎡ 이하 21만호 정도가 새로 지어질 전망이다. 시에서 확보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4만호 가량 된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만 산출한 수치로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곳의 사업물량을 추가로 검토하면 가용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용도용적제 대신 의무화된 기본요건을 갖추면 최소 용적률을 보장해주는 기본용적률 개념도 새로 도입된다. 용도용적제는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용적률을 낮춰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사업성을 낮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원회별로 따로 심의를 받지 않고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해 인허가 소요시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 설치비율을 줄이는 한편 필요할 때마다 빌려타는 나눔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이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가구당 시세 1억5000만원 한도 건물에 대한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이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키로 했다. 시의회의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속도를 높여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충정로역 인근은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340가구 정도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