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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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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이달부터 어린이 제품안전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기업대상 설명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는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제품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모범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정서를 수여하는 제도다.

지정신청 자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자다. 평가기준은 기업전반의 안전친화 경영활동, 소비자 불만처리를 위한 고객관리체계, 신청제품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 등 3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된다.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안전친화기업 로고를 표시하여 자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해당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확산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제품안전협회(www.ksafety.kr)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자발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 정부지원사업 및 정부포상 참여 우대, 우수제품 수출전시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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