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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회계담당자,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회계담당자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시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이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은 과장급 이상의 직급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다. 코스피 상장법인 회계담당자들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사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코스닥시장상장기업의 공시 활성화 유도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말했다.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신청기간은 3월28일부터 4월5일까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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