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영서]
전남 신안군(군수 고길호)은 오는 24일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안 섬소리 순회법정 설치를 위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안군 섬에 최초로 설치되는 섬소리 순회법정은 내달부터 매월 또는 격월제로 신안군 비금, 하의, 안좌면 등 3개면에 법정을 열어 법정인근 10개면 주민이 목포를 나가지 않고도 섬에서 민사소액사건, 가사단독, 비송사건, 협의이혼 의사확인 사건 등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섬소리 법정 설치를 위해 목포지원에서는 법정을 운영할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고 법률전문가와 신안주민으로 구성된 신안섬마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법률분쟁해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신안군은 순회법정 설치장소, 시설,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협약한다.
신안군은 전남에서 6번째로 넓은 육지면적과 필지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신안등기소가 없어 주민 불편이 계속돼 왔고 이에 신안군 이장연합회가 지난해 7월 신안등기소 설치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었다.
군은 신안등기소, 신안법원외에도 신안경찰서등 유관기관단체 관내이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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