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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땐 보험금 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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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땐 보험금 1억원 지급 사관생도와 장교ㆍ부사관 후보생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한 '2016년 전우사랑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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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장병이 평시 군 복무 중 숨질 경우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관생도와 장교ㆍ부사관 후보생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한 '2016년 전우사랑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우사랑보험은 장병이 평시 군 복무 중 숨질 경우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작년 3월 21일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된다. 지난해에는 상근예비역을 포함해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만 가입했으나 올해부터는 사관생도와 장교ㆍ부사관 후보생도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가입 대상에 포함된 사관생도와 장교ㆍ부사관 후보생은 2만여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 대상자는 45만8천여명이다. 올해 전우사랑보험 예산은 39억원이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주관한다.


보험 적용 기간은 병사의 경우 훈련소 입소를 위해 병영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 밤 12시까지이며 사관생도는 가입교 등록을 위해 학교에 도착한 시점부터임관일 밤 12시까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사기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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