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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부상, 민간병원 진료시 건강보험 적용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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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직업군인이 정당한 사유로 군병원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육군 중사 A씨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뒤 이같이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공무상 요양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이 임의 판단에 따라 민간병원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수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A씨는 경기도 소재 육군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발목이 골절돼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민간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 A씨의 부상을 공무 중 부상으로 보고 A씨에게 국방부의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라며 민간병원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약 83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를 받기 전에 군 병원에서의 진료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공무상 요양비 지급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A씨로서는 매월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으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공무상 요양비도 청구하지 못해 치료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 국군수도병원 소속 군의관의 권유로 민간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았고 병가를 신청할 당시에도 소속 부대 인사실무자로부터 민간병원 치료를 위한 군 병원의 사전심사 절차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국방부 판단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국방부 군인연금 급여심의회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 승인 등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민간병원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환수 결정을 함으로써 A중사의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익위는 A씨처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민간병원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환수 통지를 받은 직업군인이 최근 5년간 총 406명, 총 환수 결정 금액은 약 6억 9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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