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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 합병정보로 수십억 차익···한국콜마·미래에셋證 임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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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콜마비앤에이치 재무담당 상무 김모(45)씨, 미래에셋증권 부장 이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 김모(37)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 콜마비앤에이치 직원 강모(43)씨 등 3명은 각 벌금 2500만∼3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7∼8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를 통해 콜마비앤에이치를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얻은 합병 정보로 총 67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작년 7월 이를 포착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고,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통해 검찰로 이첩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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