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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딸이 받은 ‘특혜’로 다른 학생 한 명은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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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딸이 받은 ‘특혜’로  다른 학생 한 명은 불합격…” 나경원 의원. 사진=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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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뉴스타파'의 최승호 기자가 나경원 의원의 반박글에 다시 반박을 했다.

18일 최 PD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학 의혹에)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며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면접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경원’이라고 밝힌 것은 명백한 실격 사유"라고 썼다.


“특혜가 아니라 배려였다”는 나경원 의원의 해명에 대해선 “나 의원의 딸은 20명의 다른 장애인 학생들과 경쟁하고 있었다”며 “나 의원 딸이 받은 특혜로 최소한 다른 학생 한 명은 불합격 처리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 PD는 “다른 장애인 수험생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까”라고 반박했다.


한편 앞선 17일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의 딸 김씨가 성신여대 입학 면접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나 의원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휠체어를 빼앗고 일반인처럼 걸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장애인의 입학전형은 일반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배려를)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대응 입장을 전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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