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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낙지 금어기 4월 공청회 때 확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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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어업인 의견 물어 그물코 규격 완화 등 논의 예정"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낙지 자원 보호를 위해 4월께 시군과 낙지잡이 어업인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낙지 금어기와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9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원에서 시군 및 낙지잡이 어업인 75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대 산란기(6~7월) 가운데 7월 한 달을 낙지 금어기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고, 해양수산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권고 금어기를 공포했다. 다만 시도지사가 4월 1부터 9월 30일 사이에 지역별로 1개월 이상 지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금어기를 고시하지 않으면 해수부 권고 기간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낙지 금어기 고시를 위해 지난 2월 시군 및 낙지잡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희망 기간 조사를 완료했으며, 4월 공청회를 거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또 지난해 1월 ‘낙지 통발 그물코 규격을 22mm에서 18mm로 완화해달라’고 낙지 통발 어업인들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시군 및 수산관련 단체 의견을 조회한 결과, 연안연승협회, 연안자망협회, 연안선망협회, 무안갯벌낙지 생산자협회 등 낙지잡이 타 업종 단체에서 자원 남획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립수산과학원에 연구어업을 의뢰해 지난 2014년 2월과 4월, 2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 낙지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자원상태가 낮은 수준이므로 규정보다 많은 어구를 사용하는 통발어업을 단속하는 등 자원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


전남도는 4월 공청회 때 그물코 규격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시군과 어업인 의견을 수렴해 수용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연수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낙지 자원 보호와 지속적 이용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자원관리 노력이 절실하다”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무허가 통발과 관행적으로 규정보다 많은 통발어구사용(현행 2천 500개), 그물코 규격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함께 실시하고, 낙지 종묘 방류사업도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전남 낙지잡이 어업인들이 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완화(22mm→18mm)해줄 것과, 낙지 금어기를 8월 한 달로 고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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