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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농지 벼 아닌 작물 재배시 임대료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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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간척농지에 논벼가 아닌 작물을 재배하는 간척농지 임대법인들에 대해 임대요율을 인하하고, 임대기간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간척농지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임대법인에 대해 타작물 임대요율을 기존에는 논벼 연차별 임대요율의 40%수준에서 20%수준으로 낮춘다.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대법인이 계약면적의 일부를 타작물 재배로 전환할 경우에도 올해부터 인하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간척농지 임대법인이 계약면적(100ha)중 80ha는 논벼 재배, 나머지 20ha는 타작물 재배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논벼 재배 80ha의 임대요율은 현행 논벼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타작물 재배 20ha는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임대 계약면적의 30%이상을 타작물 재배로 계약하는 임대법인도 타작물 재배면적에 한해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임대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논벼 재배 임대법인도 계약면적의 30%이상을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지난해 계약을 체결해 현재 계약기간 중에 있는 논벼 재배 임대법인이 계약면적(100ha)중 30%(30ha)는 타작물 재배로, 70%(70ha)는 논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 할 경우 임대기간은 논벼 재배 70ha와 타작물 재배 30ha 모두 5년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해 안정적인 영농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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