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고춧가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충북 증평군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본푸드'가 만든 '골드고춧가루'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29일로 표시돼 있다.
해당 제품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치(100 CFU/g 이하)를 초과한 410 CFU/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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