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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 추종 의심 불법체류자에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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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테러단체 추종자로 의심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33)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한다”면서 “실형과 함께 무단 소지 물품에 대한 몰수처분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비자 만료 이후로도 8년 가까이 국내 공장 등에서 일해 오며 불법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짜 신분증으로 국내 은행에 계좌를 트고, 인터넷에서 카본나이프, 모형 소총 따위를 사들여 무단 소지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 총검단속법 위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체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그랬다”며 “나이프·모형 소총 등도 캠핑용이나 취미로 갖고 있었을 뿐 한국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제테러단체 알카에다 연계조직 ‘알누스라’를 추종하는 글·사진 등을 올리다 수사당국에 포착됐다고 한다.


이에 관련 검찰은 지난달 그가 국내 입국 전에도 테러단체에서 사상교육 등을 받은 알누스라 추종자로, 최근 2년 간 지하드 전사 지원 명목으로 시리아를 거쳐 자금(200만원)을 지원한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테러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재판부에 참고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던 검찰은 전날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결심공판에서도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당초 지난 1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등의 신청으로 재개됐다. A씨 재판 결과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가려질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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