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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열렸지만…공공개혁법안 줄줄이 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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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강조한 행정규제기본법·페이고법 20대 국회 바라봐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서비스산업발전법 같은 경제활성화법안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던 공공개혁법안도 19대 국회에서 줄줄이 폐기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총선을 불과 한달 여 앞둔 11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선거국면으로 접어든데다 야당의 비협조로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공공개혁법안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꺼내들면서 주목받았다. 박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4법(파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외에 행정규제기본법과 민간투자법, 국회법(페이고법), 대학구조개혁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대부업법, 중소기업진흥법, 자본시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9개 법안을 새로 꺼내들며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난 현재 9개 법안 가운데 민간투자법과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중소기업진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5개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나머지 4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국회 통과가 안된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허용ㆍ예외금지) 도입을 골자로한 법으로, 행정규제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규제 면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필요한 규제까지 전부 없앨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페이고법은 의원 입법발의시 재원조달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처리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자본시장법은 코스닥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상장에 따라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공익기금으로 출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공익기금 조성 방식과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 정원과 학과를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춰 구조조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여야는 사학재단이 구조조정될 경우 발생하게 될 잔여재산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초ㆍ중등학교 재단의 잔여재산 처리 방식을 대학에도 적용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학재단 잔여재산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해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ㆍ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사학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이들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여야 모두 공천 문제로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소집에 무관심한 상태다. 또 새누리당은 공공개혁법안 보다 서비스발전법과 노동개혁4법을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내세운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일단 법안 처리를 위한 일정을 잡는다는 점에는 의견일치를 본 것
으로 전해졌지만 실무협상을 진행중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일정 합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생과 경제살리기 법안을 가능한한 많이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총선 이후 4월 임시국회 가능성도 있지만 20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다시 상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게 다수의 관측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가 새로 시작하면 정기국회 때나 법안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를 보내면 일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답답해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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