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8일 새누리당의 집회요구서 제출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3월 임시국회(제341회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임시회 기간은 30일이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 노동개혁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원유철 원내대표 등 의원 156명 명의의 집회요구서를 국회에 단독 제출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단독 소집이 가능하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상태로 몰고 갔던 야당은 선거에만 정신이 팔려 민생과 경제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야당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마치 파랑새를 찾아나선 남매 같다. 파랑새는 국회에, 법안 처리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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