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국내 수입차 업체들의 1월 판매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잇따르고 있다. 이달 4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기존 환급불가 방침을 바꿔 환급을 진행하면서 수입차 업체들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1월에 국내에 들여와 같은달 판매한 차량에 대해 개소세 인하분 만큼 환급할 계획이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1월 판매분 중 그달 통관한 모델 구매자 30명을 대상으로 환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벤틀리와 포르쉐 등 슈퍼카 브랜드도 지난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한다.
지난달 초 정부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을 부활시키면서 '환급' 여부를 놓고 수입차 업체와 차량 구매 고객들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입차들의 잇따른 환급 방침은 재규어랜드로버 등 아직도 환급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다른 수입차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가 인하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제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변화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에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산차의 경우 현대기아차는 개소세 인하 연장에 따라 지난 1월부터 2월2일까지 판매된 3만~4만여대에 대해 개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으로 총 200여억원을 차주에게 지급했다. 현대차가 110여억원, 기아차가 90여억원 수준으로 고객들은 모델별로 약 20만~210만원을 돌려받았다.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도 고객별 약 20만~100만원 수준의 개소세 환급을 통해 총 50여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됐다.
업계 관계자는 "법무법인 등을 통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한 일부 수입차 업체들에 대한 소송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수입차 업체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개소세를 환급하는 브랜드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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