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의정부 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 도입…법령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영 의정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 경전철에 경로무임승차제를 도입하고 제도 조기 도입에 따른 손실금 절반을 부담해 시행사에 기부행위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시장이 65세 이상 노인층 표를 얻고자 이면 합의로 경로무임승차제 도입을 투표일 전으로 앞당겼다고 판단했다.
1심은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1심은 "지방선거에 임박해 법령의 뒷받침이나 예산의 적법한 확보 없이 이 사건 회사에 기부행위를 약속하여 의정부경전철의 경로무임을 시행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로무임제의 조기 시행을 추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경로무임제를 조기 시행하여 65세 이상의 의정부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소정의 법령에 근거한 행위로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손실분담약정이 체결된 전후의 일련의 과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한 것으로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소정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손실분담약정을 체결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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