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시의회 통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시는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권해제란 주민 간 갈등이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에 대해 시장이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직권해제가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 등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우선 직권해제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두 가지 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은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추정비례율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지표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후 분양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종전 평가액을 나눠 100을 곱해 산출된다.
단,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 공고 이후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시는 공정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 자치구에 제공하고 우편조사와 현장투표를 병행할 계획이다.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 부재중이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 또는 조합 운영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주민의견 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등 6가지로 규정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의 해제요청에 따르는 경우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해 주민갈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 직권해제에 따른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 검증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의 전액까지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도정법 개정에 따라 '공공관리' 용어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하고 관련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했다. 또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사업시행 협약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표준공동사업시행 협약서'와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마련, 내달 이후 보급할 예정이다. 순번제, 추첨제 등 자치구별로 자의적으로 운용하던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정했다. 이외에 노후·불량건축물 기준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안전진단 시기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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