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학생인권 침해하는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및 화상경마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도입 등을 포함한 한국마사회법 개정 촉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심 주택가 등에 설치돼 있는 마사회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발생하는 도박 중독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권영향 평가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마사회법 개정 촉구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김생환 인권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과 화상경마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도입 등을 위해 제안한 한국마사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생환 인권특별위원장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난 1월23일 강추위 속에서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투쟁 농성장 지지 및 이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 2월5일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을 촉구하는 한국마사회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을 위한 반대 투쟁을 이어갔으며 이 건의안이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김생환 위원장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용산 화장경마장의 이전을 강조," 현재 도심 주택가 등에 설치돼 있는 화상경마장에 대한 종합대책이 미진한 상황이고,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박 중독 등 폐해 및 입지나 이전 등으로 유발되는 막대한 사회적 갈등비용 해소를 위해 인권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비롯한 명확한 기준 등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한국마사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송되고, 이후 한국마사회법 조속한 개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생환위원장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주택가에 화상경마장이 다시는 들어서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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