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여론조사 포상금 최대 5억원 상향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의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유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통해 공표된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 결과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되 여론조사 결과와 자료의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출된 여론조사 결과의 경우 다수의 지역구가 한 면에 게재됐지만, 실제 문건은 1개의 지역구마다 한 면에 작성됐다.
특히 확인된 68개 선거구 가운데 49개 선거구의 후보자 수가 달랐고, 19개 선거구는 지지율의 수치가 불일치했다. 이름이 잘못된 선거구도 14개에 달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가 일치한 선거구는 17개였다.
중앙선관위는 특별 조사반 11개팀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여론조사 결과를 알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이후 새로운 문건으로 작성, 유포한 것으로 추정했다.
선관위는 최초 공표자를 추적해 8명까지 범위를 압축했지만, 수신내용 삭제 및 진술거부로 조사를 더이상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등록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여론조사결과의 허위·왜곡 공표 등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조직적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5000만원에서 최고 5억 원으로 상향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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