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낮아 호프집, 카페 등 야외영업 증가...서울 자치구 상반된 대응...관련법상 불법, 유연한 적용 주장과 민원·형평성 고려 주장 맞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날씨가 푸근해지면서 커피전문점이나 호프집 등의 불법적인 야외 영업을 놓고 서울 구청들이 상반된 대응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은 이달 초 지역 내 20개 주요 간선도로 변에 위치한 각종 영업점들의 불법 야외 영업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섰다. 영업장 외의 구역에 천막ㆍ테이블 등을 설치한 곳에 대해 1차 계고장을 발부하고 오는 10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1년 이내 재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7일의 벌칙을 가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매년 봄, 여름 등 불법 야외 영업이 판을 칠 때마다 정례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강남구가 단속에 나선 명분은 영업점들이 정해진 영업 장소에서만 물건을 팔도록 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영업 신고된 면적을 넘어 영업하거나 보행자 편의를 위한 건축후퇴선(도로경계로부터 3m 뒤) 또는 공개공지 등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는 것은 위법이다.
건축후퇴선과 공개공지는 사람이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을 위해 확보한 최소한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근 주택가나 2층 이상의 사무실 등은 흡연, 소음, 쓰레기 투기, 냄새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간선 도로는 그나마 덜한 데 날씨가 비교적 좋은 3월부터 10월까지 이면 도로의 호프집이나 카페들이 불법인 줄도 모르고 천막과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주변 민원 때문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할 수 없어 일괄적으로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이용객이나 영업점주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카페 주인 A씨는 "인도를 침범한 것도 아니고 건물에 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데 갑자기 다 철거하라고 한다. 안 그래도 장사가 어려운데 더 힘들게 한다"고 호소했다. 강남구 카페를 자주 찾는다는 시민 최모씨는 "유럽 등에서는 좁은 길에 야외 좌석 등을 놓고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라며 "보행에 심각하게 지장을 주지 않으면 유연하게 법을 적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중구청은 특정 지역의 호프집 야외 영업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는 등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구청은 이른바 '노가리 골목'으로 알려진 을지로3가 서울청소년수련관 인근 지역(을지로13길 일대)의 호프집들에 대해 야간에 한해 천막ㆍ테이블 설치와 영업 행위를 허용해주고 있다. 이 곳에선 매년 5월 노가리축제가 열려 인산인해를 이룬다.
중구 지역은 특성상 사무실과 자영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밤에는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야간엔 거주 인구가 거의 없어 야외 영업에 따른 민원도 적다. 오히려 식당ㆍ호프집 등 각종 영업점들이 밤마다 손님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보행 환경이나 안전, 도시 미관에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을 살려 을지로 3가 노가리 골목의 야외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경찰, 소방서 등과 협의해 차도를 침범하지 않는 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