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성년후견인 지정 2차 심리, 변수로 작용 예상
'한정후견' 개시에 무게 실리지만 '취하'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대결에서 신동빈 회장이 또 한번 승리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6일 오전 도쿄 신주쿠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신 회장 이사직 해임 등에 대한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에 대한 신 회장의 장악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2차 심리가 3일 뒤인 9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 문제가 경영권 분쟁에 주요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일 열리는 2차 심리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을 의료기관과 정신감정 방법 및 시기 등 세부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정신감정 병원으로 서울대병원 지정을 요구한 반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 측은 삼성서울병원 지정을 요구했다. 현재로썬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지정 병원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신 총괄회장은 서울가정법원과 관련 업무협약 체결이 돼 있는 국립서울병원에서 감정을 받게된다.
그 이후에는 해당 병원에 통보해 담당의사, 감정인을 선정하고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그 결과가 재판부에 송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전 과정은 약 5~6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신 총괄회장 측은 보고있다.
성년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산 관리 등에 집중됐던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치료와 요양 등 신변까지 관리하는 개념이다. 후견인은 당사자의 건강 등을 고려해 법원이 선임한다.
'한정후견' 대상은 질병,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며, '특정후견' 대상은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으로 후견이 필요한' 사람이다.
업계에서는 한정후견 개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탓에 가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의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취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심리를 진행하게 되면 신 총괄회장의 재정상태 등이 모두 공개돼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 가족 간 합의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대상은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와 자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판단할 경우 이들 중 1명이나 복수를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변호사 등 제3자를 선임할 수도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인터뷰나 조치훈 9단과 바둑을 두는 영상 등을 공개하며 '신 총괄회장 판단력은 정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경우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앞세워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날에는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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