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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귀농인 위한 신규 취농지원 농지매입’공모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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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귀농인 위한 신규 취농지원 농지매입’공모사업 선정 순창군이 신규 취농(신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지원 농지매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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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창업농을 위한 신규 취농지원 공모사업 국비 3억원 확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순창군이 신규 취농(신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지원 농지매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신규 취농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귀농인, 2030세대, 창업농 등 취농인에게 1,000 ~ 2,000㎡ 규모의 농지를 3 ~ 5년간 임대 해주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3억원을 지원 받게 되며 농어촌공사와 협조해 농지 10,000㎡를 구입해 취농인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군은 특히 귀농인 에게 농경지를 3~5년간 장기 임대해 주면, 소득작물 재배 등 다양한 농업을 체험 할 수 있어, 귀농인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귀농인 들이 정착에 가장 어려움을 격고 있는 부분이 농지와 주택이다”며 “이번 취농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귀농인들에게 장기간 농지를 임대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인 만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경지 임대 문의는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나 한국농업공사 순창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올해부터 귀농·귀촌인 창업 및 주택신축자금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순창군 귀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므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650-5115, 650 5174나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653-5421로 문의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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