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세부운영규정 마련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4월부터는 실수요만 확실하면 공급총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 입법 예고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2015)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입주 수요의 타당성과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등 실수요 검증을 위한 세부운영 규정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4년 6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물류 단지 총량제를 폐지했다. 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 공동의 실수요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총 10개 사업(약 360만㎡)이 실수요 검증을 통과했다.
우선 개정안을 통해 정량평가 요소가 강화된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평가 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한다. 입지수요 타당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해 평가항목 각각의 점수가 50% 이상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수요를 인정하는 식이다.
실수요 검증제 운영방법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통과 여부만 통보했으나 실수요 불인정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불인정 사유를 알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검증반은 민간전문가 8명과 국토부·지자체 인력 2명을 포함한 10명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앞으론 검증반 10명 전원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검증반장은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또 현행 10명으로 구성된 검증반을 분야별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된 인력은행제로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제시해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의 내실화와 함께 물류단지 공급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4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15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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