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결과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오는 7일까지 은행들의 의견을 받아본 뒤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2012년 상반기 통화안정증권 등 주요 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CD금리는 거의 변하지 않자, 공정위는 그 해 7월 9개 시중은행과 증권사 10여곳을 대상으로 3개월 만기 CD금리 담합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2013년 9월과 12월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14~2015년에도 추가 조사를 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달 1일 금리 담합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6개 시중은행에 보낸 것이다.
양도성예금증서(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는 일반적 정기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가해 은행이 발행하는 증권이다. 예금증서 자체는 양도성이 없어 사고 팔 수가 없으나 여기에 양도성을 추가해 매매가 가능한 증권을 만든 것이다. 은행이 자금조달을 위해 일반적으로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한다.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들은 일반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 받고 가입한다. 만기는 30일 이상이며, 주로 91일(3개월물)이나 181일(6개월물) 금리가 단기금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CD금리는 10개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한 유통 금리에서 최상과 최하 값을 뺀 8개값을 평균해 산정하는데, 은행들은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정한다. 따라서 기준금리인 CD금리가 높을수록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높아지는 것이다. 공정위는 CD금리는 원칙적으로 증권사들의 매매 과정에서 결정되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이 금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은행이 CD를 발행할 때 정한 금리를 증권사들이 CD 거래금리로 받아들였고,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벗어난 수준으로 담합했다는 것이다.
한편 은행들은 의혹이 제기된 2011~2012년 기간에는 CD 발행의 감소로 유통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금리 변동폭도 적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12년 신규 발행은 2조원에 불과했고, 발행잔액도 2010년 50조원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25조원으로 급감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당국이 금리가 급변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CD를 일정 수준으로 발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했고 이에 따라 CD금리가 결정됐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리를 둘러싼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이것이 공정거래냐 아니냐 이전에 가격기구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일 때 불필요한 비용이 최소화되어 경제가 가장 이상적 상태를 달성하게 되는데 이는 가격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완전경쟁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가격을 결정하거나 왜곡할 능력이 있는 시장참가자가 없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가격순응자(price taker)여야 한다. 금리는 자금에 대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데, 은행들이 담합에 의해 금리를 결정할 수 있었다면 위의 완전경쟁시장 가정이 무너져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은행들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셈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은행의 주장이 맞다면 금융당국의 금융정책이 중요한 논란거리가 된다. 금융산업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인데 문제는 규제의 정도를 어디까지로 하는가다. 지나친 규제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말살시킨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지나친 규제로 인해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의 금리 담합 문제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의해 은행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났다면 비난의 화살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 향하게 된다.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금융시장의 비효율이 제거되고,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면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창수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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